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
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대상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■ 사업명 :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
■ 총사업비 : 11,292백만원(국비 50%, 시비 40%, 자부담 10%)
■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-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~5종 사업장
-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(보일러,냉온수기, 건조시설 등)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
■ 사업기간 : 2019.8. ~ 12.(5개월)
■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.8.26.(월) ~ 9.16.(월) (22일간)
■ 지원조건 :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(lot)부착
※ 기타자세항 사항은 공고문 참고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