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대상범위 |
건축물 종류 |
비고 |
지방공공청사 |
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㎡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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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|
아파트 |
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~15층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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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 주택 제외 |
연립주택 |
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 |
다중이용건축물 |
판매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.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,나,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도매시장,소매시장,상점
(비디오·게임제공업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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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업종/ 대형숙박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.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
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일반숙박시설,관광호텔,휴양콘도미니엄, 고시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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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여객시설 |
◦ 연면적 5,000㎡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, 여객선 터미널 등
◦「항만법」제2조 제5호 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,000㎡미만 |
고속·시외버스터미널,
여객선터미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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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시설 |
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연회관, 음악당,서어커스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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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300㎡이상~5,000㎡미만 |
예식장, 마권장외발매소, 회의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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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·전시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,000㎡이상 |
경마장,경륜장, 자동차경기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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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·장례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,000㎡이상 ~5,000㎡미만
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㎡이상~5,000㎡미만 |
종합병원, 병원, 용양병원 등
장례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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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㎡이상~5,000㎡미만 |
교회,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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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락·휴게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㎡이상~5,000㎡미만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무도장, 무도학원등
관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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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시설 |
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,나,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수련관,수련원,유스호스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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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유자시설 |
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,나,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아동관련시설(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 등) 노인복지시설(노인주거복지시설,노인의료복지시설 등),사회복지시설, 근로복지시설 |
※ 단독‧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|
운동시설 |
◦「건축법시행령」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,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㎡ 이상~5,000㎡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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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건축물 |
11층 이상~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이상~ 30,000㎡미만 ※ 건축법 제2조(건축물 용도) 제2항 제21호, 제22호 제외 |
체육관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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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광고물 |
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·폭 3m이상(옥상간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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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공사장 |
대형공사장 |
◦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,000㎡이상 공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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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공계
접수시
즉시지정 |
중단된 공사장 |
위험물시설 |
가스취급시설 |
◦충전소, 판매소, 제조소, 지역정압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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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·상업·준공업
지역내 시설 |
유독물취급시설 |
유독물 보관·저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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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확물질취급시설 |
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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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단 |
지방공단 |
전수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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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공단지 |
전수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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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업종 |
번지점프장 |
전수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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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◦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(지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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